도당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가. 교내에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, 폐쇠 회로 텔레비전)를 설치, 운영함으로써 학생 안전사고 예방, 학교주요시설물의 보호․ 효율적 관리, 학교폭력 예방 및 각종 사고 조사 등에 이용하고자 한다.
나. 시각적인 효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일탈 청소년 으로부터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한다.
다. 학생 비행 문제, 교내 흡연방지에 도움이 된다.
라. 어린이 유괴, 납치 및 학생 성폭력을 예방하고, 학교 범죄예방과 시설물을 보호 한다.
마.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 없는 학교,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운영담당자의 지정
구분 | 이름 | 직위 | 구분 | 이름 | 직위 |
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| 장00 | 교장 |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자 | 김00 | 행정실장 |
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| 정00 | 교사 |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자 | 김00 | 행정계장 |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| 최00,정00, 권00 | 배움터지킴이 당직자 | |||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관리주체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촬영범위 |
부천시 | 교사1동 | 1 | 놀이터 뒷편 |
체육관 주차장 앞쪽 | 1 | 체육관 주차장 입구 | |
운동장캐노피 | 1 | 후문 | |
교사 2동 | 1 | 후문 | |
교사 2동 | 1 | 교사 2동 식당쪽 출입구 | |
교사 1동 | 1 | 정문 | |
체육관 주차장 끝쪽 | 1 | 체육관 주차장 뒷편 | |
교사1동 | 1 | 1동 4층 컴퓨터실쪽 뒷편 | |
| 소계 | 총 8개 | |
관리주체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촬영범위 |
도당초등학교 | 체육관 | 1 | 체육관 주차장(차량진입) |
체육관 | 1 | 주차장(운동장 펜스방향) | |
교사1동 | 1 | 1동 뒷편(주차장) | |
교사2동 | 1 | 교사2동 승강기 내부 | |
교사1동 | 1 | 1층 전기실 앞 | |
교사1동 | 1 | 1동 현관 입구(조회대) | |
교사1동 | 1 | 택배실 출입구와 놀이터 | |
교사2동 | 1 | 2동 출입구 | |
교사2동 | 1 | 돌봄교실 출입구(내부) | |
체육관 | 1 | 농구대 설치위치 | |
교사2동 | 1 | 식당 앞 축구골대 | |
체육관 | 1 | 체육관 2층 입구(내부) | |
교사1동 | 1 | 1동 엘리베이터(내부) | |
교사1동 | 1 | 1동 다모임실 뒷편 | |
교사2동 | 1 | 교사 2동 뒷편 | |
교사1동 | 1 | 급식식차량입구 | |
교사1동 | 1 | 1동 1층 택배보관함(내부) | |
교사1동 | 1 | 중앙현관 앞문 | |
정문 | 1 | 정문 차량진입로 | |
교사2동 | 1 | 후문 화단쪽 | |
교사2동 | 1 | 급식실 출입문 | |
교사1동 | 1 | 중앙현관 뒷문 | |
교사1동 | 1 | 놀이시설 정글짐 | |
교사1동 | 1 | 본관후면 사각지대 | |
체육관 | 1 | 체육관 출입문 | |
| 소계 | 총 25개 |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: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하여 건물입구에 부착하며 안내판의 내용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.
가.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ⅹ 세로 40cm
나. 부착장소 : 학교 출입구(정문, 후문 입구), 본관 및 별관 건물 입구, 주차장 입구, 주차장 내부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가.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․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나.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․절차 방법은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을 준용한다.
다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
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) 범죄수사 ․ 공소유지 ․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나.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다.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
1)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(30일)이 만료한 후 기기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 되도 록 한다. 이때 다른 저장장치에 따로 화상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.
라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1) 화상정보를 촬영․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
가) 학교당직실에 비치
2) 저장장치(DVR) : 학교 당직실에 비치
*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자 구성원 이외 접근금지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가. 열람 ․ 재생되는 장소
1) 화상정보를 촬영․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: 학교당직실에 비치
2) 저장장치(DVR) : 학교 당직실에 비치
나. 출입통제 현황
1)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(학교장,교감), 운영담당자(행정실장,행정계장)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배움터지킴이, 당직자)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2)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시간대 | 모니터링 전담자 | 비고 |
08:30 ~ 16:30 | 배움터지킴이 | 시청 관리 CCTV(8대)는 부천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|
16:30 ~ 08:30 | 당직자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 타인에게 열람․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 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)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[별지 제1호 서식]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‧ 운영 안내
□ 설치 목적 ○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한다. □ 촬영범위 및 시간 ○ 촬영범위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 ○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 □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○○과 ○ 책 임 관 : ○○○ ○ 연 락 처 : 000-0000-0000
□ 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․책임관․연락처 ○ 담당부서 : ○○구청 ○○과 ○ 책 임 관 : ○○○ ○ 연 락 처 : 000-0000-0000 ○○○학교장 |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[별지 제2호 서식]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점검일자 |
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녹화기 |
| 영상정보보유기간 |
| 카메라 |
| 카메라 |
|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구 분 | 점 검 내 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가. 녹화기 (DVR) 관련 | ∘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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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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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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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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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나. 모니터 관련 | ∘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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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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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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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다. 카메라 관련 | ∘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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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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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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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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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∘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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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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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∘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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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설비 관련 | ∘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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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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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․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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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보안 관련 | ∘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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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계획에서 명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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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기타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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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 서식]
화상정보 열람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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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당초등학교장 ※ 도당초등학교 CCTV운영규정 제3장 제9조에 의거 화상정보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 습니다. ※ 화상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도당초등학교 행정실(032-210-53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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